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2.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조건 (평수, 전용면적, 주택가격)
1.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(지원 대상)
출산 : `23. 1. 1 이후 출산한 가구 (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)
- 입양아 포함,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(한부모, 미혼부, 미혼모) 적용
소득 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순자산 : 4.69억원 이하
신청기간 : `24. 1. 29 부터
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나
2023년 이전 출산 신생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.
소득 제한은 타 정책대출에 비해 많이 완화된 1.3억원이 적용되고,
순자산 4.69억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-1.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, 1주택자
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세대주(신규대출) 및 1주택자(대환대출) 대상입니다.
무주택자는 당연히 신규 주택 구입 시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
1주택자는 기존 대출 대환 조건으로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따라서 1주택자는 갈아타기 등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의 대출은 불가합니다.
2.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조건 (평수, 전용면적, 주택가격)
주택가격 : 주택가액 9억원 이하
전용면적 : 85m2(25평) 이하 (읍·면 100m2)
주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 구매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택가액에 대한 기준은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으나
KB시세, 매매금액 모두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전용면적 기준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구매시에 신청할 수 있고
읍·면 소재 주택 구매시 100 제곱미터 까지 기준이 완화됩니다.
3.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기간
대출한도 : 최대 5억원
- LTV : [일반] 70%, [생애최초] 80%
- DTI : 60%
대출만기 : 10, 15, 20, 30년 (1년 거치 또는 무거치)
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.
LTV는 70%,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80%가 적용됩니다.
DSR이 아닌 DTI 기준으로 60% 한도를 적용합니다.
대출만기는 10, 15, 20, 30년이며,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할 수 있습니다.
4.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
대출금리 : 소득·만기 따라 1.6% ~ 3.3%, 5년간 지원(1자녀 기준)
- 소득 8.5천 이하 : 1.6%(만기 10년) ~ 2.7%(만기 30년)
- 소득 8.5천 초과 : 2.7%(만기 10년) ~ 3.3%(만기 30년)
특례금리 종료 후 : 가산금리 적용
- 연소득 8.5천 이하 : 0.55% 가산
- 연소득 8.5천 초과 :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
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
최저 1.6%, 최대 3.3% 적용되며, 5년간 지원합니다.
5년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
연소득 8.5천 이하는 0.55% 가산
연소득 8.5천 초과는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 최저치가 적용됩니다.
5.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
기존 자녀 : 0.1%(1명당)
추가 출산 : 0.2%(1명당)
청약 가입 : 0.3%~0.5%(5년 이상 : 0.3%, 10년 이상 : 0.4%, 15년 이상 : 0.5%)
신규 분양 : 0.1%
전자계약매매 : 0.1%
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도 따로 있습니다.
기존 자녀(대출신청일 기준, 출생 후 2년 초과 1명당 0.1%
추가 출산 시 1명당 0.2%, 청약통장 가입 시 기간에 따라 0.3~0.5%
신규 분양 시 0.1%, 전자계약매매 시 0.1% 적용됩니다.
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대출 만기까지 적용됩니다.
6.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연장
추가출생 시 특례기간 5년 연장(최대 15년)
추가출산 시 추가 출산 우대금리와 더불어 특례기간을 5년 연장 해줍니다.
특례기간은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며, 금리 하한선은 1.2% 입니다.
7. 신생아 특례대출 보도자료(국토교통부)
`23. 12. 27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보도자료는
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89210
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,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
www.moli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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